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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6일 여름 행락철 대비 음주운항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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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6일 여름 행락철 대비 음주운항 일제단속
  • 정호일 기자
  • 승인 2019.07.02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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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통영해경
사진=통영해경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여름 성수기 다중이용선박 통행량 및 행락객 증가 예상에 따라 선박 운항자 경각심 재고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예부선,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선박의 음주운항 사고는 해양오염사고 등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중이용선박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는 5일까지 관내 운항선박을 대상으로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6일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관내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 육·해상 합동으로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화물선, 여객선 및 낚싯배은 물론 주취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항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추어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선박 운항자 경각심 재고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며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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