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7월말까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상태바
영천시, 7월말까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 안승환 기자
  • 승인 2019.07.02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청 전경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영천시는 7월말까지 재산분 주민세(구 재산할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장 연면적이 330㎡(약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하는 지방세이다.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분주민세 신고서를 작성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세정과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인 위택스를 통해 간편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한내 미신고시에는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25%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늦지 않게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