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상대 '수인선 지하화 추가사업비 반환' 민사소송 제기
상태바
수원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상대 '수인선 지하화 추가사업비 반환' 민사소송 제기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9.07.02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일 입장문 "사업 원인자 부담 초과" 법원 판단 맡겨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1일 입장문을 내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원시에 수인선 지하화 추가사업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강도높게 비난했다.

시는 "1일 철도공단을 상대로 수인선 지하화에 따른 추가사업비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서 "시는 수인선 지하화 사업으로 발생한 사업비 1122억원 외에 철도공단이 추가로 요구한 사업비 455억 원을 납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수인선 개통 지연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막고자 했다"면서 "일단 철도공단이 요구한 추가사업비를 선지급하고 있지만, 부당하게 납부하고 있는 추가사업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는 "이번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사안을 명확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철도공단의 부당한 요구가 그대로 수용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시와 수원시민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이는 수원시가 지하화 사업의 원인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것으로 수원시에 전가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