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업자 미지급 경감세액 이자율도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으로 인하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수소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하고, 법인택시 사업자의 미지급 경감세액 추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납부지연가산세율 수준으로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소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4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친환경적인 수소차 보급을 위해 조세지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법에서는 법인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중 99%를 경감해주고, 이 중 90% 경감분을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미지급 경감세액 및 이자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추징이자 계산 시, 이자율은 일 0.03%(연 10.95%)이다.
유 의원은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올해부터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해 일 0.03%를 일 0.025%로 인하했으나 연체이자라는 측면에서 납부지연가산세와 미지급 경감세액 이자는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지급 경감세액의 이자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도 현행 일 0.03%(1만분의 3)에서 일 0.025%(10만분의 25)로 조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