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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취업사기 피해 예방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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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취업사기 피해 예방법’ 발표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5.23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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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들을 노린 취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구직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은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사기 피해 예방법’을 정리해 23일 발표했다.

첫째. 채용공고의 과장된 문구에 속지 말 것

‘평생 직업’, ‘고소득 보장’ 등으로 구직자를 현혹하는 채용공고들이 간혹 있다. 게다가 지원 자격 제한도 사실상 없고 재택근무 조건도 많아 더욱 쉽게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편하기만 한 일자리는 세상에 없다. 허황된 공고로 의심된다면 일단 지원을 보류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피해 사례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둘째. 기업정보를 꼼꼼히 체크할 것

입사지원하기 전 기업명부터 설립 시기, 직원 수, 사업 내용 및 매출액 등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다. 특히, 정보를 밝히지 않으면서 유명 대기업이나 외국계 회사의 이름을 따서 계열사로 착각하게 하기도 한다. 이때 취업포털이 제공하는 기업정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도움 된다. 해당 기업에 직접 문의했을 때 알려주기를 꺼리고 무조건 방문하라는 등의 태도를 보이면 사기일 확률이 높다. 또 채용 담당자의 연락처가 회사 번호가 아닌 휴대폰, 사서함 등이라면 더욱 의심해봐야 한다.

셋째. 채용을 너무 자주 진행하면 의심해볼 것

채용공고를 너무 자주 또는 장기적으로 내는 기업은 의심대상 1순위다. 채용이 잦은 것은 그만큼 직원들의 퇴사가 빈번하고, 부실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구인공고 게시판을 유심히 보며 과도하게 채용이 빈번한 기업의 명단을 파악해 두자. 또, 위치나 연락처는 같지만 기업명의 영문 약자 등을 바꿔가며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도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야 한다.

넷째. 말 바꾸는 기업은 피할 것

일단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사무직 등으로 채용공고를 냈지만, 막상 기업에 연락해보면 영업직으로 유도하는 등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공고의 조건과 달리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업무를 시키기도 한다. 채용공고의 직무 등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일단 면접부터 보자고 하는 기업이라면 의심해 보자.

다섯째. 돈을 요구하는 기업에 유의할 것

취업하려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며 수강료나 교재비를 징수하거나, 취업을 미끼로 투자나 물품구입을 강요한다면 피해야 한다. 만약 제의를 받았다면 바로 동의하는 답변을 하지 않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면접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거나, 면접장에서 직접 카드 번호를 확인해 돈을 갈취하는 사기 유형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여섯째. 합격 전 제출서류를 요구한다면 의심할 것

취업 후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 등 서류는 입사한 뒤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격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해당 서류를 요구한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악용해 불법대출을 받는 등의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니 조심하자.

일곱째.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것

취업이 결정된 후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문서로 남겨야 한다. 미 작성 시 최저임금, 초과근무 등 기본적 권리까지도 보장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는 입사 후 1주일 이내에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근로 시간, 급여, 수습기간 등 각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추후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만일 취업사기를 당했다면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1588-1919) 또는 시, 군, 구청의 노동관련 부서 등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자.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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