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위생물수건‧일회용 컵 등 위생용품 첫 합동단속 결과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세척제‧ 화장지‧헹굼보조제‧위생물수건‧일회용 행주‧일회용 컵 등 위생용품 제조·위생처리업체 총 740곳을 점검해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27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반(5곳),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위반(18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2곳), 품목제조보고 의무 위반(1곳), 표시기준 위반(1곳) 등이다.
또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일회용 면봉, 화장지 등 위생용품 38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9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이 세균 수 초과나 변색으로 부적합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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