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유기현 기자] 인천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지난 26일 3층 강당에서 내는 및 외근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중 직장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훈련은 소방공무원 청렴 및 부패방비, 음주운전 기준 변경 사항교육,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설치 방안 등을 실시했다.
한편 지난 25일부터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낮아지고 면허취소 기준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음주 후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당부했다.
추현만 서장은 "정기적으로 소방공무원들에게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받게 할 예정이며 본인과 가족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를 근절하고자 조직 분위기와 직원 이식을 개선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유기현 기자 ntrue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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