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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 한복착용 무료관람 ‘남녀 교차 착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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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 한복착용 무료관람 ‘남녀 교차 착용도 가능’
  • 김린 기자
  • 승인 2019.06.27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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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화재청
자료=문화재청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자신의 성별이 아닌 성별의 한복을 착용해도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이 개선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없도록 이 같이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한복의 대중화·생활화·세계화·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남성은 남성한복, 여성은 여성한복 착용자만 무료관람을 하도록 한 가이드라인 일부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올해 5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을 권고받았다.

궁능유적본부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시대변화에 맞춰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서 성별고정관념에 따른 남성적, 여성적 한복규정을 삭제했다.

단, 한복착용자 무료관람에 적용되는 복장은 상의(저고리)와 하의(치마‧바지)를 기본으로 하고 반드시 상‧하의를 갖춰 입어야 한다. 두루마기만 걸친 경우에는 한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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