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지식산업지구 ‘산업시설용지 6차 분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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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지식산업지구 ‘산업시설용지 6차 분양’ 진행
  • 안승환 기자
  • 승인 2019.06.2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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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 2952㎡ 규모 7월 6일 신청 마감… 환경오염 다발업종과 지정유해물질 배출업종 등은 입주 제한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6차 분양이 실시된다.

경산지식산업개발(주)은 지난 26일 분양 공고를 통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ㆍ실시계획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및 입주기준에 적합한 업종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입주신청 및 신청예약금 납부 마감은 오는 7월 6일이며, 입주심의 및 통지는 오는 7월 9일부터 22일, 추첨은 7월 23일부터 24일, 입주계약은 25일부터 26일, 분양게약은 29일부터 30일이다.

총 26만 2952㎡ 규모의 이번 경산지식산업지구 산업시설용지 6차 분양에서 선정기준 1순위는 관리기관(경제자유구역청)과 사전투자유치협약(MOU) 체결업체이며, 2순위는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경산시)와 사전투자유치협약(MOU) 체결업체, 3순위는 수도권에서 본사를 경산지식산업지구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 4순위는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업체, 5순위는 1~4순위 신청업체가 공급면적보다 적거나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권자(관리기관)와 협의하여 위 순위 외에 기타 순위를 정해 공고할 수 있다.

추첨대상자는 경산지식산업개발(주)에서 개별통보하며 추첨시 미 참가자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입주유치업종으로는 의복을 제외한 섬유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다.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으로는 염색, 피혁, 도금, 도장, 주물, 주조, 악취, 소음, 분진, 재생, 혐오시설, 기타 환경오염 다발업종과 지정유해물질 배출업종, 특정유해물질 발생업종,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 폐수 다량발생업종은 입주를 제한한다. 다만, 수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수질·대기 등 환경오염원에 대한 완벽한 보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또한 관리기관은 공해, 용수, 인접 업체영향, 환경영향평가 및 에너지사용계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오염 총량제, 기타 등의 사정으로 특정업종(공정)의 입주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이번 분양과 관련해 입주신청, 용지매매계약, 현장 확인 및 관계도서 등 열람 문의는 경산지식산업개발(주), 입주계약과 관련한 문의는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관리2과 현장민원2팀, 검인·부동산거래신고 관련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관리2과 지적2팀, 취득신고 관련은경산시청 세무과 도세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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