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승강기 완성 검사, 배수시설의 준공검사, 지적공부변동사항 등록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승인‧준공검사 등록신청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과 별도로 개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 준공검사 등을 받아야 함에 따라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어 건축주에게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11개 법령상의 각종 준공검사, 등록업무 등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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