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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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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시행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5.22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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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 신청할 때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하천재해, 내 수침수재해, 비탈면 붕괴 예방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위한 세부 설계 시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165만㎡ 이상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교통 및 방범-방재 분야의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 수준의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시설이 설치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보다 재해에 안전한 보금자리지구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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