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0:08 (토)
1인 사업자‧프리랜서 여성도 7월 1일부터 출산급여 지급
상태바
1인 사업자‧프리랜서 여성도 7월 1일부터 출산급여 지급
  • 김린 기자
  • 승인 2019.06.24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도 오는 7월 1일부터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출산 급여 지급받을 수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의 지급 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이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 해당되고,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7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난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면 1회차 분 이상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하반기에 2만 5000 명의 출산여성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출산 급여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일하는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