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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토계획평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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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토계획평가제 시행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5.22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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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토계획평가제도 시행, 국토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토기본법 개정(‘11.5.31)으로 새로 도입된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시행을 위해 평가대상 확정,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마련했다.

계획기간이 중장기이면서 국토관리 및 이용에 관한 미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의 29개 국토계획을 평가 대상계획으로 확정하고 국토계획평가를 적용하게 된다.

앞으로 국토계획평가 대상 국토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은 해당 계획이 국토기본법상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을 점검 평가하여야 한다.

국토계획평가 결과는 신설되는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계획수립권자에게 피드백하여 해당 계획을 보완 발전시키게 된다. 

기존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와 ‘신발전지역위원회’의 기능을 흡수 통합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정책위원회’가 신설된다.

아울러 범죄로부터의 안전한 생활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도지사가 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여 ‘범죄예방설계계획(CPTED)’이 반영될 수 있게 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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