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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주 상원이 기후 변화 대책 법안 통과, 가솔린 자동차 등 50년까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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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주 상원이 기후 변화 대책 법안 통과, 가솔린 자동차 등 50년까지 폐지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9.06.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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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의 출근길(자료사진) ⓒAFPBBNews
미국 뉴욕시의 출근길(자료사진) ⓒ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미국 동북부 뉴욕 주 상원은 19일 화석 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발전소와 휘발유 자동차를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담은 "기후 리더십 커뮤니티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안을 가결했다. 세계 기후 변화 대책법과 비교해도 특히 야심 찬 내용. 법안은 하원에 보내졌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정부는 이날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유해물질 배출 감축을 결정한 계획을 공식 철회했다. 이 계획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전 정부가 책정한 것으로 민주당은 철회는 대규모 오염자에 대한 선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뉴욕주의 계획은, 영국, 프랑스, 스웨덴, 뉴질랜드 등 국가,지역에 계속 되는 것. 모두 탄소 배출량을 삭감,흡수량을 빼고 제로로 하는 "카본 뉴트럴(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속력 있는 법률이 통과된 예는 적다.

 

인구 2000만명의 뉴욕 주는 민주당의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씨가 지사를 맡아 상하 양원도 당이 지배하고 있다.

 

새 법안은 205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이하 이)85%삭감한다는 목표를 설정.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재식재를 포함한 탄소 흡수 정책 등으로 차감의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화석 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화력 발전소는 향후 30년으로 대부분을 폐쇄할 필요가 있다. 또 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할 필요가 있어 휘발유차와 디젤차는 실질적으로 도로를 달릴 수 없게 된다.

 

이 외에도 뉴욕주는 2030년까지 온실 가스 감축을 40%감축한다는 중간 목표를 설정했다.

 

또 이곳은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이미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으며 2040년까지 주 내의 발전량을 모두 재생 가능 에너지로 조달하는 것도 정했다.

 

이곳의 현재의 에너지 구성 비율은 원자력이 28%, 수력 발전이 16%, 35%가 천연 가스이다.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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