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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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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 이춘식 기자
  • 승인 2019.06.20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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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가공시설 건축, 장비 구입, 기계‧설비 설치 등 지원

 

[KNS뉴스통신=이춘식 기자] 양구 곰취축제에서 곰취 떡메치기 체험에 참여한 어린이가 곰취떡메치기에 참가하여 즐거워 하고 있다. <사진 양구군>

양구군은 강원도와 함께 ‘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농식품 가공시설의 설치 및 현대화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군(郡)은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특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도비 1500만 원과 군비 3500만 원, 자부담 5천만 원 등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보수 등 가공시설·공장 등 설치비용 ▲농산물 가공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공시설 자동화 시스템 구축 ▲HACCP 등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공장 개축, 기계·장비 시설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 기존공장 매입비, 각종 인허가비용( 등), 가공시설의 경상적 경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가공시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각종 토목·시설물 설치공사비(진입로 개설, 울타리 설치 및 조형물 등의  개선 비용), 포장재··운반 상자·운반 차량 등 소모성 투입비용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사업 희망자로부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군은 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 선정 결과를 강원도에 보고하게 된다.

도는 사업내용, 시설 규모 등 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지원받은 사업자는 건물 및 부속설비는 준공일부터 10년간, 주요 기계․장비는 설치일부터 5년간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유통정책과 이호선 유통정책담당은 “사업이 추진되면 시장 경쟁력을 갖춘 농식품 가공업체가 육성되고, 투자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춘식 기자 wheel21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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