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우 의원 '수원시 도시공원·녹지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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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우 의원 '수원시 도시공원·녹지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9.06.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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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강영우 의원.
수원시의회 강영우 의원.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수원시의회 강영우 의원(민·영화 조원1 연무)이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법률을 반영·정비하고 주제공원에 대해 체육시설·농업시설·동물원·식물원 등의 설치가 가능한 복합테마공원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 점용료 감면에 관한 근거 법령 정비, 공원관리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정, 관련법 변경에 따른 근거 조항 개정, 녹지점용허가의 세부기준 등의 내용을 고쳤다.

강영우 의원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복된 규정사항을 삭제·정비하고  공원관리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체계적인 민간위탁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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