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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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시행
  • 천미옥 기자
  • 승인 2019.06.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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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지난해 교육  사진=안동시
지난해 교육 <사진=안동시>

[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안동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안동수산물도매센터에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직무와 친절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도로교통법 이해와 안전운행, 타인을 배려하는 우리의 자세, 교통사고 사례 및 화재 예방 등에 대한 전문 강사의 강의가 이어진다.

시는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개선을 위한 이번 교육으로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화물자동차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종사자는 무사고·무법규위반 10년 이상은 보수교육이 면제되고, 10년 미만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는 종전과 같이 무사고·무법규위반 10년 이상은 보수교육을 면제, 5년 이상 10년 미만은 격년제, 5년 미만은 매년 교육을 받으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천미옥 기자 kns3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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