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황복기 기자] 천안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장애인 One-Stop 민원처리를 위한 장애인복지카드 등기우편배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카드 등기우편 배송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1회 방문을 통해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정에서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등기우편배송제 시행으로 그동안 장애인 등록 후 복지카드 발급시 읍·면·동으로 다시 방문하여 수령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됐다.
이를 위해 시는 자체계획수립하고 1,000만원의 시비예산을 확보하여 5월 21일 충청지방우정청(장석구)과 협약을 체결하고, 내달 1일부터 등기우편배송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천안시 등록장애인은 2만3326명이며, 월 평균 400여건의 복지카드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월 400여명의 장애인들이 등기우편배송을 통해 복지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동시에 배송시 동봉한 장애인복지 시책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되어 본인에게 맞는 장애인복지 혜택을 한번에 알 수 있게 된다.
이는 충남도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며,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좋은 수범사례로 타 시·군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황복기 기자 youngsan1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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