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학교지원 기능 및 국가정책 수행 인력 강화
상태바
대구교육청, 학교지원 기능 및 국가정책 수행 인력 강화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9.06.17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교육청 전경. [사진=대구교육청]
대구교육청 전경. [사진=대구교육청]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대구교육청은 각종 교육현안 증가, 법령 제·개정에 따른 필수 인력 배치 등 인력유발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한다.

이번 정원 규칙 개정은 Wee센터 추가 신설, 학교공간혁신 관련 인력 지원,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른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수행과 학교 현장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 인력을 증원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서부 및 남부교육지원청의 Wee센터 신설에 따라 인력 4명을 배치한다.

학교부적응 학생 해소 및 인적자원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4개 Wee센터(동부, 서부, 남부, 달성교육지원청)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부 및 남부교육지원청 관할 Wee센터 2곳(서도초, 대서중)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인력 4명(전문상담사 2명, 임상심리사 2명)을 증원 배치한다.

또한 혁신교육 및 교육자치운영 지원을 위해 시교육청 기획조정과 및 교육시설과에 3명을 증원하고,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에 따라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에 지원 인력을 추가로 3명 늘린다.

아울러 학생수련활동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및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을 위해 학생수련지도사 4명(해양수련원에 2명, 낙동강수련원에 1명, 팔공산수련원에 1명)을 증원해 배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은 퇴직자 등 기존 정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729명으로 변동이 없다.

강은희 교육감은 “총액인건비제에서 운영되는 한정된 인력 범위내에서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과 교육청의 학교 지원 기능 강화 등 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의 필요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6월 25일 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면 대구시교육청은 2019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 지원과 국가정책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사발령 등 각종 후속 작업을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