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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화물선·여객선 등 음주운항 지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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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화물선·여객선 등 음주운항 지속 단속”
  • 김린 기자
  • 승인 2019.06.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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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해양경찰청은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국내·외 화물선 등 선박 운항자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 해경은 국내·외 화물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한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했다.

해경은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화물선 141척, 여객선 138척 등 총 737척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여객선 1척과 화물선 1척의 선박 운항자가 각각 혈중 알코올농도 0.058%와 0.184%인 만취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적발됐다.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경은 특히 외국적 선박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불시·수시 음주단속을 병행 중이다.

해경청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항 근절은 필수”라며 “음주운항 사각지대였던 여객선·화물선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해양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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