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음주단속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전년대비 22%, 음주 사망자는 38%나 감소했으며,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33% 감소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112신고는 올해 들어 5000여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0%인 500여 건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한편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되는 혈중알콜농도 0.03~0.05% 구간 적발 현황 역시 지난 2월 28건에서 5월 99건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시간대별로는 20~22시(33%), 22~24시(21%), 24~02시(12%) 순으로 60%이상이 20시∼02시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야간 및 심야시간대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주간 음주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소주 한 잔만으로도 음주단속 수치가 나오고, 음주운전관련 112신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을 자제해 줄 것과 음주의심차량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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