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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규제업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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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규제업소 점검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9.06.11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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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슈퍼마켓 등 154개소 대상
△광주광역시 동구청 전경
△광주광역시 동구청 전경

[KNS뉴스통신=이승환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10일부터 28일까지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및 규제 대상업소 15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165이상 슈퍼마켓은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이에 따라 동구는 그동안 법령개정에 따른 홍보·계도활동을 펼쳐왔다.

동구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165이상 대규모 점포·슈퍼마켓(81개소)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제과점(73개소)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금지 165미만 점포·슈퍼마켓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 낱개로 판매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아이스크림, 어패류, 정육, 두부 등 수분이 함유돼 있거나 누수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속 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동구는 위반사업장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도·단속을 실시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소비생활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knskj10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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