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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회, 돌고래와 고래의 포획 사육 금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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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회, 돌고래와 고래의 포획 사육 금지 법안 통과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9.06.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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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자료사진) ⓒAFPBBNews
돌고래(자료사진) ⓒ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캐나다 의회는 10일, 돌고래를 포함한 고래의 생물의 포획과 번식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동물 애호 단체에서는 환영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안은 2015년에 의회에 제출된 것. 원수인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Queen Elizabeth II)의 동의를 얻어 성립할 전망이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포획된 생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수조나 제물로 사육할 수 있다.

 

또 부상에 따른 재활이 필요한 경우나 당국의 인가가 있을 경우 예외로 포획 등의 대응이 허용된다는 것.

 

동물 보호 단체 월드애니멀프로텍션캐나다(World Animal Protection Canada)의 메리사매트로(Melissa Matlow)씨는 법안에 대해서, 사육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지적. 타국도 앞으로 계속되기를 기대하는 것과 동시에, 돌고래등을 사용한 쇼가 받아 들여지지 않게 되고 있는 것을 여행 회사도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래나 돌고래를 집객의 주요품으로 하는 테마 파크에 대한 반감이 깊어졌으며 현재 캐나다에서 고래의 생물을 사육하고 있는 오락 시설은 나이아가라 폭포(Niagara Falls)에 있는 마린 랜드(Marineland)와 밴쿠버 수족관(Vancouver Aquarium)의 2개소만 되고 있다.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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