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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자연경관 보존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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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자연경관 보존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제정”
  • 윤연종 기자
  • 승인 2012.05.18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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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연종 기자]영광군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해 군민들의 생활환경 보장과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등을 최대한 보호하고, 토지이용이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난 10일 개발행위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제정 발령했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전 허가된 백수해안도로 주변 건축현장 모습
주요내용으로는 개발행위로 도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주요 도로변이나 토지 경계부분에 2m 이상 가림막 나무 식재, 주요도로(포장된 2차선 이상의 도로)와 해안선 사이에 위치한 건축물 등은 조망권 및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면적 및 건축물 등의 높이 제한이 가능하며, 조망권은 해안선과 가장 가까운 주요도로 가장자리 1.5m 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폐차장이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은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등에서 5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과 발전시설 허가기준, 토지 및 농지의 성토와 절토, 토량의 반․출입, 토지분할 등의 기준을 정하였다.

특히, 조망권 및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면적 및 건축물 등의 높이 제한과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대해서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침 발령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자연경관 공모에서 자연경관분야 전국 1위에 선정된 백수해안도로 등 해안가 주변의 개발행위 제한으로, 영광군의 특색을 살린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주민들로 부터 혐오시설로 간주되어 입주 시 다수민원이 상존하였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입지 제한 등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연종 기자 y300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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