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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부터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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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부터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대폭 단축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5.17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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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5월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한다.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강화・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수도권 위주로 거래부진과 신규분양 저조가 지속되어,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 일반 공공택지내 85m2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85m2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하여 7년 내지 10년에서 8년 내지 2년으로 완화한다.

동 개정안 시행(7월말 이후 예정)시 신규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 분양주택(약 6만 2,000 세대)도 완화되는 전매제한기간을 적용(소급 적용)받도록 한다.

다음으로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을 완화한다.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동호인과 중산층 이상의 수요자를 위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구입수요가 크게 위축되는 문제가 있어,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20호 이상 건설 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을 적용받아야 하던 것을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호 이상으로 완화한다.

동 개정안 시행 시 30호 미만은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청약경쟁 등이 배제되는 건축허가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6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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