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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신고제 시행,적발시 5%~45%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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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신고제 시행,적발시 5%~45% 과태료 폭탄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5.17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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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행중에 있어 연중 10억이상 관할세무서 신고, 해외현지법인 계좌는 신고의무에서 제외

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10억을 상회할 경우 해외계좌내역을 신고해야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올해부터 시행중에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1년 중 단 하루라도 10억이 넘을 경우 그 계좌의 내용을 다음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하는 제도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해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가족과 자산 등 생활의 근거를 나타내는 것이 국내에 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포함된다.

또한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사무소 등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는 본점이 함께 신고해야할 의무를 갖게되지만 단, 해외현지법인의 보유계좌는 신고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시행으로 국세청은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의 의무를 지키는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 할 방침이지만, 신고기간이 지난 후 적발되는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법정 최고한도까지 부여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 조치에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해 첫 신고제도의 시행으로 첫 신고때는 미신고 금액의 5%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미신고 금액의 10%이하로 늘어나 5년 후 미신고계좌임이 드러나게 될 경우 미신고 잔액의 최고 45%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내용은 신원정보와 보유계좌 정보,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최고 금액 및 공동명의계좌와 차명계좌 여부 등이 포함되며 신고대상 자산은 보유계좌의 예·적금을 비롯한 현금과 상장주식으로 채권과 파생상품은 포함되지 않으며 신고 대상은 점점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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