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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및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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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및 신고센터 운영
  • 황복기 기자
  • 승인 2012.05.11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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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황복기 기자] 예산군은 불 법 사금융 피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해 고리사채, 폭력, 협박 등이 수반 된 불 법 채권추심 등 서민침해 범죄 척결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불 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불 법 대 출, 불 법 채권추심, 대 출 사기, 불 법 대부 광 고 , 불 법 중개수수료 편취,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와 그 가족 등이다. 

피해신고 방법은 ▲국번없이 1332~3, 112(경찰청), 339-7255(예산군청 경제통상과)로 신고하거나 ▲인터넷은 금융감독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도 신고하며 ▲금융감독원,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예산군청 경제통상과에 직접 방문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불 법 사금융으로 인하여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불 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었을 시 즉시 관계당국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황복기 기자 youngsan1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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