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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동불편 어르신 주치의에게 상시 무료진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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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동불편 어르신 주치의에게 상시 무료진료 받는다
  • 안성조 기자
  • 승인 2011.02.09 2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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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무료진료소 운영, 1:1 어르신 돌봄 봉사원 지정서비스 시행

서울시는 “2011년 홀로 사는 어르신 주치의 서비스”를 수혜인원을 확대하고, 필요시 무료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지정 운영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하여 (사)열린의사회를 통하여 2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어르신 주치의서비스는 25명이던 주치의를 40여명으로 확대하여 수혜인원을 전년도의 1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운영된다.

수혜대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5개 자치구의 노인복지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차상위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으로,

선정된 어르신은 1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1:1로 지정된 주치의로부터 가정의학, 한방 진료와 의약품 처방 등의 의료서비스와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게 된다.

또한 주치의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이 필요할 때 내원하여 무료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5개 권역별 1개소씩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주치의 서비스는 월 1회 주치의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상담과 진료를 실시함으로써 필요시 이용할 수 없어 실질적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상시 무료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등 5개 권역별로 나누어 각 1개소씩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주치의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은 언제든지 지정병원을 방문하면 무료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매월 25개 자치구에 소재한 노인복지관을 순회하여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찾아 가는 무료진료소”도 운영된다.

매월 열린의사회 소속 의료진이 의료장비가 구비된 차량을 이용하여 25개 자치구의 노인복지관을 순회 방문하여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내과․치과․산부인과․한방 등의 진료를 실시하게 되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어르신 돌봄 봉사원을 1:1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인적 유대감을 형성하여 정서적 안정감 제공과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어르신 돌봄 봉사원은 수시로 전화상담을 실시하여 어르신의 건강을 관리하며,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봉사, 말벗동무 등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혜자가 더 한층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하게 된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홀로 사는 어르신 주치의 서비스는 건강관리와 복지서비스 욕구가 매우 절실한 독거노인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로 향후 수혜인원을 보다 확대하고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1년 어르신 주치의 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사)열린의사회 사무국(Tel:764-0980)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성조 기자 asc01@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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