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2일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1천만원을 중국에 송금하고 383억원을 불법으로 환전·송금한 무등록 환전소 업자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35)는 중국 조선족으로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무등록 환전소를 차려놓고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83억원을 불법으로 환전· 송금해 오며 지난해 10월 4일경 보이스피싱 인출책(旣구속)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천만 원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피의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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