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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접대부 고용 혐의 유흥업주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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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접대부 고용 혐의 유흥업주 벌금 200만원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5.04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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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표민혁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균철 부장판사)는 최근 노래주점에 청소년을 유흥접대부로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0년 8월20일 ‘보도방’으로부터 소개받은 청소년인 B(18,여)양을 주점에 온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 8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은 사건 당일 노래주점에 들어갔을 때 이미 1차로 술자리가 진행 중이었던 테이블 상황, 노래주점의 특이한 구조 및 보도방에서 보낸 다른 접대부가 누구였는지 등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노래주점의 내ㆍ외부 사진 및 일일매출장부의 기재 등 다른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중요한 부분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양이 피고인에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B양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고, B양의 진술을 비롯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노래주점에서 B양을 접대부로 고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1심 무죄판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표민혁 기자 ns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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