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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는 민생법안을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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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는 민생법안을 처리하라
  • 편집인 사장 최 웅 웅
  • 승인 2012.04.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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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회가 ‘국회선진화법’ 일명 ‘몸싸움방지법’을 둘러싼 의견대립으로 인해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오는 5월29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제18대 국회는 강기갑 의원의 공중부양을 비롯해서 해머와 전기톱의 난동에 최루탄 테러 등으로 역대 최악의 국회로 지탄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폭력방지법, 몸싸움방지법, 국회선진화법 등의 별칭으로 국회법 개정이 추진돼 왔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소수가 의사진행을 저지할 수 있는 쪽으로 변질될 우려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개정안 가운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신속처리법안 지정요건인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은 그대로 둔 채 일부 수정을 제의했으나 민주통합당은 사실상 원안 처리를 고집했다. 본회의 무산 이후 여야는 다시 협상을 벌여, 법제사법위원회에 120일 이상 계류된 안건에 대해 해당 상임위의 양당 간사 ‘합의’ 또는 소속 위원 ‘5분의 3 이상’ 요구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5월2∼3일 본회의에서 자유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국회 선진화는 입법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1차적 목적을 둬야 한다. 입법이 소임인 국회가 사사건건 소수당의 정략적 반대에 가로막혀 필요한 법을 제때 만들지 못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폭력과 몸싸움을 일삼는 우리 국회의 고질병을 몰아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몸싸움을 막겠다고 정상적인 입법 기능까지 가동 불능 상태로 만들 수는 없다. 우리 국회도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옳게 사용해야 한다. 국회가 법률을 창안제정 할 때는 반드시 보편성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사회적 합목적성에도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 이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법률은 공공의 이익에 결코 부합할 수 없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은 헌법정신에도 당연히 부합하지 않는다. 여야는 국회의 선진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다듬어야 한다. 의석수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국회 운영 원칙을 바꾸겠다는 것은 지나친 당리당략이다. 의석수나 정치적 유불리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국회 폭력은 소수파가 완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몸싸움 방지법은 불법적인 방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가 앞 다투어 서로 ‘민생부터 챙기겠다’고 다짐해 놓고, ‘몸싸움방지법’(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정작 민생과 직결된 각종 법안 등 18대 국회에 쌓인 6600여 건의 법안이 무더기로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18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1만4700여 건이다. 이들 중 아직 처리되지 못한 안건이 45%에 이른다. 역대 최고기록이다.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 법안만 160여 건이나 된다. 이런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돼 19대 국회에서 발의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밟자면 많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처리에 합의한 59개 법안처리부터 야당이 동의해야 한다.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팔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112 신고센터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위한 위치정보보호법,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방지법, 중소기업을 위한 구매촉진법 등 이미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한 법들이 즐비하다. 합의한 법은 반드시 처리 돼야 한다.

더구나 이번 19대 국회의 경우 여야 의석수가 비슷해서 국회 운영과 개회과정에서 여러 장벽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더구나 대통령 선거가 바로 눈앞에 닥쳐 선거를 의식한 정쟁에 많은 난관과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19대에 당선되지 못한 18대의원들이 많아 국회소집이 어렵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몸싸움방지법으로 인해 민생법안 처리를 통째로 무산시키는 것은 국회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는 직무태만이다. 민생법안을 여야 협상의 인질로 삼아서는 안된다. 임기도 아직 한 달이나 남았다. 18대 국회는 지금이라도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편집인 사장 최 웅 웅 choongw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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