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승임 기자] 해경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인권유린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 및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 감금·폭행·임금갈취 등 인권침해 사범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 ▲무허가ㆍ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실습선원ㆍ승선근무예비역 상대 과도한 노동 강요 및 폭행ㆍ甲질 행위 등이다.
해경은 인권 침해전력이 있는 해양ㆍ수산 업체 종사자 및 무등록직업소개업자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가용인력을 최대로 동원하여 집중적인 형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채광철 목포서장은 “바다라는 협소한 공간에서 비인간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 하겠다”며 “상대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가 근절 될 때까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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