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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자재 사용 차선 도색업자 묵인한 공무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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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자재 사용 차선 도색업자 묵인한 공무원 무더기 적발
  • 이상규 기자
  • 승인 2019.06.04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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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도색업자 29명 공무원 1명 형사입건

[KNS뉴스통신=이상규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 교통범죄수사팀은 4일 차선도색 공사 수주 후 무면허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맡기고 저가 자재를 사용해 부실시공 한 혐의로 A씨(40,여) 등 도색업자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도색공사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고 준공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전주시청 담당 공무원 B씨(38)를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0명의 업자들은 지난 해 전주시와 LH에서 발주한 24건 21억 상당 차선도색 공사를 장비와 인력 등 시공능력 없이 도장 면허만으로 공사를 수주했다. 이들은 도급액의 30∼40%인 6억2천만원 상당을 부당 이득으로 챙긴 뒤 불법 하도급을 줬다.

 

공사비용의 60~70%에 불과한 금액으로 공사를 넘겨받은 무면허 업자 9명은 고휘도 반사 유리알 대신 저렴한 일반 유리알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한 업체의 경우 수수료만 챙기고 재하도급을 하고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도 저가 자재를 사용하는 등 부실 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공무원 B씨는 직접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자재검수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채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휘도측정 없이 준공된 곳과 불법 하도급과 재하도급으로 공사가 완료된 곳을 시청 감독관, 공사관계자들을 참여시켜 점검했다. 그 결과, 노면표시 반사 성능, 차선 도색의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저가 유리알을 사용해 휘도가 기준치 미만으로 측정되는 등 준공완료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차선 상태가 재설치가 필요한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교통시설물 공사와 관련한 도내 불법 공사 수사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규 기자 lumix-1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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