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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공동주택 전년대비 전국평균 4.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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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공동주택 전년대비 전국평균 4.3% 상승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4.30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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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1,063만 호(아파트 863, 연립 45, 다세대 155)의 공동주택 가격을 의견청취(3.5∼25)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4.26)를 거쳐 30일 공시하며, 같은 날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398만호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나 한국감정원 본·지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콜센터에, 개별단독주택은 해당 시·군·구에 연락하면 된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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