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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부담금 90개‧20조 9천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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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부담금 90개‧20조 9천억 징수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6.01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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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국회 제출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지난해 90개 부담금에서 총 20조 9000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 5월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가 제출한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주요내용을 보면 지난 2018년에는 90개 부담금에서 총 20조 9000억원을 징수, 전년 대비 징수규모가 8000억원(4.1%) 증가했다. 지난 2017년에는 20조 2000억원이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석유화학산업 호조에 따른 나프타 수입증가(석유수입부과금), 체납액 징수(농지보전부담금), 장애인 미고용 부담액 증가(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법령에 따라 중앙정부에 18조 1000억원(86.4%),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2조 9000억원(13.6%)이 귀속됐다.

주요 분야별로는 산업 5조 2000억원(25.1%), 금융 4조 2000억원(20.4%), 보건의료 3조원(14.6%), 환경 2조 7000억원13.0%) 등에 사용됐다.

한편,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따라 작성되며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재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보고서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담금이 각종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나 한편으로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부담금 운용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용평가는 개별 부담금에 대해 3년을 주기로 존치 필요성,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평가하며, 2019년에는 부담금운용평가단을 통해 국토교통, 해양수산, 금융 분야의 부담금에 대해 7월부터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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