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청신호
[KNS뉴스통신=은영호 기자] 부안군이 계화면 일원 대규모 축사 11건에 대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부안군은 2018년 계화면 궁안리, 의복리, 양산리에 신청한 축사 33건(계사 18, 우사 15)에 대해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한 동진면 안성리, 계화면 전지역을 전부제한지역’으로하는 2018년 4월 30일자 개정된 부안군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적용하여 건축불허가 처분하였으며, 그 중 15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지난 5월 30일 11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에서 승소한 것이다.
2016년부터 소송 제기된 계화면 일원의 대규모 축사에 대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3월 14일 대법원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환경개선 및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이유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이후 진행되는 소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번 판결은 이미 예견되기도 했다.
민원과 이재원과장은 “아직 4건에 대한 소송이 남아 있어 안심할 수 없지만 지난 대법원 판결과 이번 판결로 주변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축사의 단지화를 막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의 의무인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 청정한 부안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영호 기자 eyh3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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