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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5년차 민방위대원이면 사이버교육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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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5년차 민방위대원이면 사이버교육 대체
  • 정승임 기자
  • 승인 2019.05.30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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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집훈련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 훈련부담 완화
목포시청전경

[KNS뉴스통신=정승임 기자]  올 해부터는 목포시에 등록된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들의 훈련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는 민방위 대원들의 훈련부담 완화를 위해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상소집 훈련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3일부터 28일까지 26일간 실시되는 금년도 사이버 교육은 목포시 소속 5년차 이상 대원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방법은 목포시청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에서 전남민방위사이버교육센터(www.jnmb.co.kr)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 후 교육을 받으면 된다.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화생방, 심폐소생술 등 15개 과목으로 구성된사이버교육은 1시간 분량으로 객관식 평가 20문항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이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목포시는 민방위 통지서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민방위대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하였다.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대원은 추후 하반기 사이버교육 및 연말에 시행되는 비상소집 훈련에 응소하면 되고, 훈련 일시 및 장소는 별도의 통지서가 발부된다

한편, 민방위 대원은 매년 1∼4년차까지는 집합교육 4시간을,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훈련 1시간 또는 사이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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