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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가취소는 인보사 사태 해결의 시작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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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가취소는 인보사 사태 해결의 시작일 뿐”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5.29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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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성명 발표 식약처 전면 개편 촉구
“환자들에 대한 추적 관찰 정부가 주도해야…무분별한 규제완화 중단돼야”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식약처가 지난 28일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를 발표하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당연한 결과이며 허가 취소를 시작으로 그간의 각종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과 조사,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식약처의 전면 개편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에서 “이제서야 식약처가 인보사사태 2개월이 되어서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보면 인보사는 허가 단계에서부터 가짜 약이었다. 문제는 이 가짜 약이 지난 17년간 각종 임상시험을 허가받고 정부 재정지원으로 연구되는 것에도 모자라, 시판까지 되어 무려 3800여 명의 환자들이 투약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끔찍한 사실에 대해서 식약처는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면서 “이에 우리는 인보사 허가 취소는 당연한 결과이며, 허가 취소를 시작으로 그간의 각종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과 조사, 수사가 필요함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지난 17년간 각종 임상시험 허가 및 시판 허가의 당사자였다. 사기 기업이 가짜 약을 판매하더라도 이를 감시하고 규제했어야 하는 것이 식약처의 존재 이유다. 존재 이유를 망각한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 우선 가깝게는 제조사 스스로도 바뀐 세포를 인정한 마당에 무려 2개월 간 허가 취소를 늦춰준 이유도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3월 22일 최초로 세포주 변경을 인지하고도 늑장 대응해 27명의 추가 환자를 발생시킨 것도 조사 대상이다. 또한, 4월 15일 중간조사 발표를 하면서 시간만 끌고, 2개월이 다 되어서야 미국 실사단을 보낸 일련의 과정 모두가 식약처의 책임 방기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에 2017년 약품 허가 과정의 번복, 인보사 출시 맞춤형 19대 국회 생명윤리법 개정 건 모두에 식약처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특히 성명을 통해 식약처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식약처가 이번에 재발 방지를 위해 내놓은 방안은 허가·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을 두세 배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애초에 인력이 없어 부실허가 및 심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허가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고, 제3기관에서 시행한 검사결과 등을 보았다면 인보사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보사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식약처가 규제 부처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세계 최초 치료제 허가에 집중한 때문이다”면서 “이런 문제는 인력충원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 규제 부처로서 식약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산업화 정책과는 독립적인 안전관리 기능만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약처를 견제할 환자 사후관리 및 추적관찰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도 요구된다. 식약처가 식품의약품‘산업처’가 아니라 ‘안전처’가 되도록 정체성을 찾지 못한다면 재발 방지는 요원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또 환자들에 대한 추적관찰은 범죄 기업인 코오롱이나 공범인 식약처가 해서는 안된다고 주쟝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에서 “3800여명 환자들은 추적관리를 위한 코호트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최소한 자신의 자원들을 동원, 독립적인 추적관찰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동안 보건복지부는 한 나라의 보건부처로써 책임을 방기했다. 지금이라도 산하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의료원, NECA 등을 동원하여 이들 환자의 장기추적관찰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운동본부는 또 무분별한 규제 완화 중단을 촉구했댜.

운동본부는 인보사사태를 이용해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을 통과시키려는 꼼수를 버리지는 않은 듯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식약처는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이와 함께 성명을 통해 “인보사 허가 취소는 인보사사태 해결의 시발점일 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식약처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통해 가짜 약을 국민들이 투약받게 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이런 문제를 일으킬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코오롱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피해 환자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 코오롱생명과학과 같은 사기 기업에 139억원이 넘는 국고를 지원케 한 경위도 밝히고, 당사자들도 징계해야 한다. 아울러 139억원을 포함, 코오롱에 지원된 자금 전체를 회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더 큰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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