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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나이‧주민등록지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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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나이‧주민등록지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해진다
  • 김린 기자
  • 승인 2019.05.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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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앞으로 나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개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자격을 만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으로 제한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오는 12월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포상금 지급 대상‧기준‧절차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그러나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시 등 12곳은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을 ‘만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기회가 확대돼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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