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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차량 단속방식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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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차량 단속방식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한다
  • 황복기 기자
  • 승인 2012.04.27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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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단속방식에 한계 느껴

[KNS뉴스통신=황복기 기자] 예산군은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보행 단속방식에서 차량 카메라 단속 방식으로 전환 오는 5월 7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기존 보행단속 방식은 광범위한 단속구역에 비해 단속 인력이 부족하고 예상 단속 시간대를 미리 간파한 일부 운전자들의 주차 행태 등 근본적인 단속에 한계를 느껴 앞으로는 단속 카메라를 부착한 차량 단속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교시간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은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근절을 위해 무인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계획을 밝혔으며 “단속하기 이전에 운전자의 자율적인 바른 주차 습관으로 성숙한 군민의식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단속될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 이상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8~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복기 기자 youngsan1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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