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중 세무서에 신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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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중 세무서에 신고 요망
  • 조형주 기자
  • 승인 2019.05.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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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국세청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18년에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 점에 주의하기 바라며,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미신고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해 왔으며, 이번에도 신고기간이 끝나면 각종 정보자료 등을 기반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어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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