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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19 건축물 미술작품 정기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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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19 건축물 미술작품 정기조사 실시
  • 정호일 기자
  • 승인 2019.05.27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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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1일까지 관내 15개소 24점 건축물 미술작품 대상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사천시는 내달 21일까지 공공미술포털에 등재된 관내 15개소 24점의 건축물 미술작품을 대상으로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건축주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시 법정금액(건축비용의 0.1~0.7%)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미술작품 설치금액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시에서는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3조에 따라 2년마다 정기 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속적인 미술작품의 사후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 미술작품 주변 정비 상태와 미술작품의 훼손 등으로 인한 보행지장, 안전사고 우려사항에 대해 중점점검하고 훼손, 용도변경·분실 된 경우 관리주체에게 원상회복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조사를 통해 미술작품 고유기능을 살리고, 관리주체의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상시 관리와 자발적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호일 기자 hoiel@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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