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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가와 내국인 농업인력 연결 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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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가와 내국인 농업인력 연결 주선
  • 이춘식 기자
  • 승인 2019.05.22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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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인력부족 현상 해소와 농업분야 내국인 일자리 창출 위해
농번기마다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일자리에 대한 내국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양구군이 농업인력 연결을 주선한다. <사진= 양구군>

[KNS뉴스통신=이춘식 기자]

양구군이 농촌의 인력부족 현상 해결과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섰다.

 

최근 군(郡)은 농업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작업 분야 근로를 희망하는 구인자를 연결해 주기 위해 내국인 농업인력 구인 공고를 실시했다.

 

이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농업인력의 고령화에 따라 농번기마다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농업분야 일자리에 대한 내국인 고용을 촉진해 국내 고용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고에 따르면 군은 6월 4일(화)까지 농업정책과 팩스(033-482-0898)로 구직신청을 접수한다.

 

구직신청은 농작업 유경험이 있고, 신체가 건강한 만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만 신청할 수 있다.

 

구직신청이 접수되면 농가가 구직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게 되며, 고용이 확정되는 구직자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근로기간에서 고용 농가와 협의해 근무하면 된다.

 

근로로 확정된 구직자는 시설하우스 내 농작업(토마토, 수박, 파프리카 등), 과수분야, 인삼, 시래기, 감자, 배추 등 농산물의 파종과 관리, 수확 등 단순 농작업 분야 전반에서 일하게 된다.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고, 한 달에 2일의 휴무일이 보장되며, 숙식은 제공되지 않는다.

이춘식 기자 wheel21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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