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오는 26일까지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일부터 시작된 이번 단속은 영덕군보건소, 금연지도원, 영덕경찰서가 함께 합동지도단속반을 구성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집중 단속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로 지정된 금역구역으로 PC방, 실내체육시설, 일반음식점 등이다.
또 12월 3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시행중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10m이내 흡연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 내용은 금연시설 시설기준 준수 여부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및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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