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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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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4.26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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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 확대,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4.27~6.5)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를 정부가 직접 조사해 피해 보상할 수 있도록 경찰청 “교통사고 조사기록”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보상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뺑소니·무보험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부가 직접 조사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체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자동차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보유자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전문심사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개별보험사에서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심사하던 진료비 산정업무를 전문심사기관에서 담당하게 됨에 따라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제고되어 진료비와 관련한 분쟁이 감소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보험회사 등이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개인정보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정보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정보열람자 및 청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그 밖에 중증후유 장애인 및 유자녀의 장학금 기준금액(분기 20만원→30만원) 및 자립지원금 기준금액(월 3만 원→6만 원)을 인상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8월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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