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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상 이용한 ‘국제범죄’ 집중 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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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상 이용한 ‘국제범죄’ 집중 단속 돌입
  • 정승임 기자
  • 승인 2019.05.10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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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청사

[KNS뉴스통신=정승임 기자] 목포해경이 해상을 이용해 벌어지는 밀수·밀입국 등 국제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해상을 통한 밀수·밀입국, 불법체류 등 국제범죄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6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은 ▲불법체류 외국인 및 고용주 ▲무등록 직업소개소 및 외국인 불법 고용 해양․수산업체 ▲밀수, 제주 무사증제도 악용 밀입국 ▲무허가 양식장 불법행위▲ 새우 종묘밀수, 원산지 위반 판매 및 출하과정의 불법행위 ▲무허가 유독․금지 화학약품 사용행위 등이다.

또 해경은 안전을 위협하는 국민의 먹거리 식품과 미검증 수입 불량식품 유통에 대해서도 수사 활동을 집중할 방침이다.

해경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영세·생계형 사범,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해양종사자 스스로 해양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경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점 단속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해경은 국제여객터미널, 외국적 선박 정박지 등에 대해 심층 정보수집 활동도 강화한다.

채광철 목포서장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범죄공유를 통해 국제범죄 안전망을 공고히 하겠다”며 “국제범죄 예방을 위해 서·남해 해역별 경비함정 배치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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