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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사퇴 입장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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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사퇴 입장 철회해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5.09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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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발표, 정부가 사태 책임지고 최임위 정상화 추진 촉구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사퇴를 표명한 것과 관련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사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9일 성명을 통해 “오늘(9일)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익위원 8명의 사퇴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체계 개편 시도로 인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예년보다 훨씬 늦춰진 상황에서 공익위원 사퇴까지 겹쳐 내년도 최저임금과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현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올 1월 노동자위원뿐만 아니라 공익위원들과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한 것은 공익위원들에게 사실상의 권한정지 통보에 다름없었기 때문”이라고 정부의 책임론을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또 최저임금제도 개편이 단기간에 졸속으로 처리될 사안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된 조건에서 개편안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 자리잡아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함에도 정부는 형식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2월에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 입법처리를 추진했다. 나아가 현행법상 3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함에도 4월 임시국회가 어떠한 성과 없이 종료될 때까지 법안처리를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체시켰다. 이러한 전 과정은 현 공익위원들에게 정부의 불신임이자 직간접적인 사퇴압력으로 여겨졌을 것임이 분명하다”면서 “사용자단체 역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자는 노동계의 제안에 대해 사용자위원들 또한 단기적인 유불리만을 따지며 거부한 것이다. 작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과에 대한 불만을 피력한데 그치지 않고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에 대해 ‘친노동’이라 딱지붙이며 노골적인 비난과 사퇴요구를 거듭했다”고 질타했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이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거나 모든 경제문제의 주범으로 내몰려서는 안된다.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 수준을 찾는 차분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한 때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에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의 사퇴표명은 매우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사퇴입장에서 돌아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서 합리적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또한, 고용노동부는 일방적 행정으로 상황을 최악으로 이끈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 차질이 없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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