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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자유연대 김상진 등 5인 중앙지검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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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자유연대 김상진 등 5인 중앙지검에 고소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9.05.07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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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의 상습적 협박에 경종 필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중랑구갑, 재선)은 자신의 지역구 의원사무실과 집 앞에서 집단으로 욕설, 협박 등의 막말을 쏟아낸 자유연대 김상진 등 5인을 특수협박죄 및 모욕죄로 지난 3일 고소하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고발했다.

 

서 의원은 “주민 거주지에서 기준치가 넘는 소음을 유발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거주지를 공개하고, 욕설을 하는 등, 단체가 위력적으로 2차례 이상 협박해, 특수협박죄, 상습범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집 앞에서 윤지검장을 살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 손석희 JTBC 사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 손혜원 의원 등 유력 진보인사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발언한 내용이 문제되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김 씨 등은 “서 의원 관련해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되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었거나,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 명령하고 해당 언론이 정정보도한 내용들에 대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발언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고소 고발된 사람은 보수단체를 표방하는 단체 대표자들로 김 씨를 포함해 5명이다.

 

관계기관은 거주지를 공개하는 등의 협박을 한 것과 유튜브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실은 가짜뉴스를 퍼뜨려 이미 형사처벌 된 인터넷 언론의 대표자와 괸계자들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에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상은 징역형 구형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뉴스타운 등 다수이다. 이들은 서 의원이 5ㆍ18 유공자가 아님에도 가짜 유공자가 되어 국고를 축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유공자가 된 경위를 밝히라고 방송하고 글을 쓰는 등 5ㆍ18을 폄훼하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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