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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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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 이춘식 기자
  • 승인 2019.05.02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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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이의신청서 작성해 제출 가능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 신청 포스터. <자료=양구군>

[KNS뉴스통신=이춘식 기자] 양구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30일 공시했다.

 

공시된 개별주택은 총 4867호이며, 공시에는 개별주택의 소재지, 지번, 면적, 개별주택가격 등이 포함됐다.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양구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된다.

이춘식 기자 wheel21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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