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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객운송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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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객운송행위 특별단속
  • 이춘식 기자
  • 승인 2019.05.02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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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5~6월, 하반기 9~10월 등 연 2회
양구군 터미널 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 기사내용과 관련없습니다. <사진=이춘식 기자>

[KNS뉴스통신=이춘식 기자] 양구군은 화물차, 자가용, 영업용, 타 지역 택시 등에 의해 이뤄지는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대중교통 이용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불법 여객운송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상반기 단속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에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 2개월씩이다.

 

단속대상은 화물차, 자가용자동차, 렌터카, 리스차량, 전세버스, 타 지역 택시 등이다.

 

군(郡)은 특별단속을 통해 콜밴·5인승 픽업트럭 등에 의한 짐 없는 승객 운송행위 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 및 노선운행 행위 렌터카, 리스차량에 의한 유상 운송행위 전세버스에 의한 불법 여객운송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군은 담당부서 직원들로 단속반을 구성해 양구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여객운송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불법 여객운송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를 접수하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조사 및 단속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춘식 기자 wheel21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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